매월 급식수당으로 13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월 10만원만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나요?(22년까지는)
네. 맞습니다.
10만원은 비과세하고 3만원은 과세합니다.
-> 상기 법은 22년까지 유효하고, 23년부터 비과세 식대 금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23년 1월부터 비과세 금액 상향 조정.
1. 식대 항목 비과세 한도 10만원 → 20만원 확대
- 소득세법 개정 내용 (법률 제18975호, 2022. 8. 12, 일부개정) : 식대 비과세 한도 최대 20만원
개정 전 | 개정 후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 더. (생 략)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머. ∼ 저. (생 략) 4.·5. (생 략)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 더. (생 략)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머. ∼ 저. (생 략) 4.·5. (생 략) |
2. 비과세 항목 증액시 효과
(1) 근로소득 원천징수
-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 중 비과세 처리되는 금액이 증가되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원천징수 금액이 낮아짐에 따라 세금이 줄어들고,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2) 4대보험료
- 4대보험료 산정시 기준이되는 월 평균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은 제외됩니다. 이 또한 보험료 산정 시 매겨지는 금액이 줄게 되므로,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매월 월정액 식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위탁급식업체의 식대를 일부는 직원이 부담하고, 일부는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에도 식대 명목으로 받는 금액을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요?
안됩니다.
근로자에게 식사 기타 음식물을 일부는 현물로 제공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물분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현금분은 전액 과세되는 것입니다.(서면1팀-1603(2007.11.22.))
->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23년 기준 20만원으로 식대 비과세 상향 되었습니다.
급식수당을 받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무 시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도 비과세 되는지요?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야간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됩니다.
* (사례) 월 급식수당 13만원, 야간근무 시 현물식사 제공받는 경우
→ 월 10만원 및 야간 현물식사는 비과세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
회사 근처의 식당 식권을 식대로 받는 경우에도 비과세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식권을 임직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봅니다.
다만,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식권은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보지 아니합니다.
(원천세과-190(2011.4.4.))
연봉계약서나 급여 지급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식대 지급액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급여지급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서면1팀-1614(2006.11.30.))
근로자가 두 회사에 다니면서 각 회사로부터 식대를 받는 경우 각각 월 10만원씩 비과세 적용받을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로부터 받은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합니다.(서면1팀-1334(2005.11.3.))
임원도 10만원 이하의 식대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비과세 식사대 규정은 임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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