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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비급여 진료 전 설명 의무 제도 실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y 노마드랩스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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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비급여진료비 정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가격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 「의료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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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는 건가요?

해당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란?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근거 : 「의료법」 제45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왜 하는 건가요?

비급여 진료 정보제공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의 합리적인 진료제공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경우, 사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비급여항목과 진료비용을 직접 설명하는 제도입니다.

 

왜 하는 건가요?

비급여 진료 정보제공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의 합리적인 진료제공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고시 제2조 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를 말합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외국인환자 등은 제외

 

비급여 진료 전 설명제도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의 의료이용이 증가하고 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 등도 다양해지고 있어, 환자의 알 권리 및 진료 선택권 제고를 위해 비급여 진료 전 항목과 비용을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9.4.>

 

'비급여 진료 전 설명 대상'에 대한 설명 미이행 시 제재규정이 있나요?

「의료법」 제6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비급여 진료 전 설명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고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제공하는 비급여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동의서 작성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진료 전 설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비급여 고지대상을 모두 기재하여 책자, 인쇄물 등의 형태로 의료기관 내부에 비치 및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관은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급여 진료 전 설명) 설명 대상에 해당하는 비급여 항목을 환자에게 제공하기 전 해당 비급여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만이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 전 설명대상에 관한 이해도가 높아 설명이 가능한 의료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의 의료기관 종사자를 지정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의료인 : 의료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 의료기관 종사자 :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을 하는 경우 '진료 전'은 언제를 의미하나요?

환자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진료 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예로, 진료 과정을 고려한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시점 또는 처방시점 등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외래 당일진료를 위한 비급여 항목 처방시점 또는 외래치료 계획 수립 시 등

• 동일 비급여 항목을 반복처방하는 경우 최초 처방시점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동일 비급여 항목의 장기간 반복 시행이 예상되는 경우 최초 처방 시점에 설명(ex. 도수치료 10회 등)
• 입원 예정 및 입원 환자의 반복되는 비급여 항목의 처방이 예상되는 경우 최초 처방시점에 설명

 ▶ 입원 전 치료계획 수립단계•변경 시 또는 수술의 경우 수술동의서 작성 시점 등

• 예상되는 비급여 항목을 사전에 일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입원 예정 및 입원 환자의 치료 계획 수립 시 입원기간 동안 예상되는 비급여 항목에 관하여 일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외래진료 후 입원 또는 입원 후 외래 진료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에 관하여 이전에 사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제증명서의 경우는 발급 전 등

 

비급여 진료 전 설명 내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설명해야 합니다.

 '항목'에는 시술의 명칭, 목적, 방법, 소요시간, 치료경과 등을, '가격'에는 약제, 재료 등의 산출내역을 포함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23.03.23 - [건강] - 급여,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용 청구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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